생활꿀팁

밀가루 담합에 역대급 과징금, 왜 공정위가 20년 만에 가격재결정까지 꺼냈나

장바구니 물가를 흔드는 건 결국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

나는 요즘 마트에 갈 때마다 체감한다. 빵 한 봉지, 라면 한 묶음, 과자 한 상자의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생활물가의 출발점에 밀가루가 있다면 이야기는 훨씬 더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단순히 기업 몇 곳의 일탈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매일 소비하는 먹거리 가격의 기본 구조를 흔든 사건으로 읽힌다.

이번 제재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함께 꺼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미다. 밀가루처럼 파급력이 큰 품목에서 이런 조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격이 올라간 뒤 내려오는 속도는 늘 느리고, 그 사이 소비자는 조용히 비용을 떠안게 된다. 나는 이런 구조가야말로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본다.

공정위가 본 담합의 구조는 생각보다 더 조직적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이어졌다.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한 과점사업자들이다. 사실상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오랫동안 가격과 물량을 조율했다는 뜻이다.

담합은 한두 번의 우발적 회합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합계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여기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이어졌다. 큰 틀은 임원급이 맞추고, 세부 실행은 실무진이 다듬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가격담합의 조직도를 떠올리게 한다.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의 가격선을 맞춰가며 시장을 통제하는 형태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원맥 가격과의 연동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재료 시세가 오르던 시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인하를 최대한 늦췄다고 한다. 시장은 원가 상승에는 민감하게, 하락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데, 담합은 바로 그 비대칭을 더 노골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 부분이 담합의 가장 교묘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오를 때는 즉시 부담하고, 내릴 때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까.

과징금이 역대 최대가 된 이유, 숫자보다 더 큰 신호

이번 사건의 과징금 총액은 6천710억4500만원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관련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으로 계산됐다. 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비중으로 다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제재가 강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들 회사는 2006년에도 한 차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담합을 반복했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사업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도 471억원을 지급받고 담합을 이어갔다. 사회 전체가 물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정작 시장의 핵심 공급자들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법 위반 정도를 중대하게 본 배경이 여기 있다.

구분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회합 횟수 총 55회
시장점유율 87.7% 또는 88% 수준
과징금 총액 6천710억4500만원
관련매출액 약 5조6900억원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오를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렸다

공정위가 제시한 수치도 꽤 분명하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건 단순한 인상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함께 밀려 올라갔다는 의미에 가깝다. 게다가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반영됐고, 하락기에는 하락분이 늦게 적용됐다. 이 비대칭성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형태다.

📊 담합 전후 가격 변동

담합 시작 시점 대비 가격 상승폭
최소 38% ■■■■■■■■■■■■■■
최대 74% ■■■■■■■■■■■■■■■■■■■■■■■■■■

밀가루는 단독 소비재가 아니다. 라면, 빵, 국수, 과자, 제과제빵 원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분사의 가격 인상은 곧바로 식품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밀어 올린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시장에서의 작은 조율이 생활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년 만의 가격재결정 명령, 실효성이 관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뜻인데, 공정위가 이를 밀가루 사건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이전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의 재적용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당시에는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부과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담합으로 한 번 왜곡된 가격이 다시 슬쩍 오르는 일을 막기 위한 감시 장치에 가깝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밝힌 것처럼,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셈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문장은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사실 가격 규제는 늘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이미 무너진 시장이라면,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왜곡이다. 나는 이번 조치가 단지 과징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 형성 과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 그리고 시장이 배워야 할 것

이 사건은 제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장기간 가격을 조율하면, 그 파급은 곧바로 국민 생활비로 번진다. 특히 식품 원료처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은 더 그렇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사에 착수해 전원회의에 회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생 물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기업의 규모보다 중요한 건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시장을 많이 점유한 사업자일수록 가격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면, 과징금은 단지 비용이 아니라 경고문이 된다. 공정위가 이번에 내린 조치는 그 경고를 가장 큰 목소리로 남긴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장바구니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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